제15류·10자리 세번 1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 수소 첨가, 인터에스테르화, 리에스테르화, 엘라이딘화한 것을 포함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나 더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수소첨가 팜유, 수소첨가 동물성 유지, 리에스테르화한 멸치유 등이 이 품목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결정례 20건 · 키워드 27개 · 제품군 6개
팜핵유를 가수분해 및 정제하여 얻은 카프릴산과 카프르산을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오일
수소를 첨가하여 경화한 유채씨유 또는 채종유를 수소첨가하여 제조한 백색 플레이크상의 채종경화유, 수소첨가된 팜유
팜핵유를 수소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소구상
동물성 유지를 수소 첨가시켜 고형의 황갈색 작은 입상으로 만들거나, 동물성 유지를 수소첨가한 미황색 불규칙한 편상
멸치유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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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1517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