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K 1506호는 돼지, 가금류, 소, 면양, 염소, 어류 또는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 결정례에서는 자라 오일, 동애등에 유충 오일, 에뮤 오일, 갈색거저리 유충 오일, 낙타 오일, 뱀 오일 등이 이 호로 분류되었다. 이 중 에뮤 오일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9개 · 제품군 3개
자라에서 추출한 오일로,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
동물성 유지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하는 HSK 1506호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되는 에뮤 오일과 동애등에 유충 오일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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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505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다음 호 →1507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