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2010땅콩기름ㆍ해바라기씨유ㆍ유채유(rape oil, colza oil)ㆍ들기름ㆍ참기름의 것
└1516201020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Sunflower seed oil and its fraction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36%
WTO협정세율
C
36%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1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36%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7.2%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36%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36%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33.8%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33.8%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33.8%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11.2%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합공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