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본 품목분류 결정례는 팜유를 분획하여 얻은 팜 스테아린을 정제한 물품에 대한 것으로,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1511호 및 소호 제1511.90-2000호에 따라 분류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6개 · 제품군 2개
팜유를 분획한 팜 스테아린을 정제한 미황색 분말 또는 소구상 물품
정제 팜스테아린의 미황색 분말 또는 미백색 그래뉼상 분말 물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