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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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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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증식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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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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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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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