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2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110429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1104291000율무로 만든 것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율무로 만든 것
Of coicis semen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5%
북한산
U
0%
유럽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5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5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400.1%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800.3%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800.3%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400.1%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800.3%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400.1%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400.1%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800.3%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800.3%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800.3%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25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기타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8)
FUS8
272%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W1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W2
800.3%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다음의 것 중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이인의 것
2. 다음의 것 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 의이인의 것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통합공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① 의이인의 것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① 의이인의 것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