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맥아는 싹이 난 곡립을 건조한 것으로, 볶은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볶지 않은 맥아, 볶은 맥아, 맥아 분말, 맥아 분말을 혼합한 제품 등이 결정례로 있다. 싹을 틔워 말린 보리도 맥아로 분류된다.
결정례 12건 · 키워드 10개 · 제품군 3개
볶지 않은 맥아 및 볶은 맥아
맥아 분말 및 맥아 분말 혼합물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106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다음 호 →1108전분과 이눌린(inulin)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