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10자리 세번 10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1103은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을 분류하는 호이다. 주로 밀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파쇄, 분쇄, 열처리 등의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들이 해당된다. 스위트콘 분말이나 사전젤라틴화된 옥수수 가루 등 다양한 형태의 곡물 가공품이 이 호에 포함된다.
결정례 46건 · 키워드 38개 · 제품군 4개
밀을 주원료로 하여 파쇄, 분쇄하여 얻어진 거친 가루 형태의 제품군이다.
사전젤라틴화한 스위트콘을 건조하여 분쇄한 황색계 가루 제품군이다.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사전 젤라틴화한 후 건조, 분쇄한 거친 가루 제품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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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102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다음 호 →1104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