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30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104309000기타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기타
Other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5%
WTO협정세율
C
18%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5%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2.5%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2.5%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2.5%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2.5%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2.5%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1.5%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기타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7)
FEFIS
0%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6)
FEFNO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합공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