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증명서]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곤충,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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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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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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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기타 수생동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중 패류·두족류, 척색동물 중 미색류, 극피동물 중 성게류·해삼류, 개불류, 양서류, 갯지렁이)의 정액, 난자, 수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