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0% | |
WTO협정세율 | C | 18%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5) | FEFCH | 0%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7) | FEFIS | 0% |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6) | FEFNO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15조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15조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통합공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에 의거 정부가 수출하는 누에씨에 대하여는 시ㆍ도잠업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7.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
① 한우의 수정란
8.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축산법]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수출허가서 | 유역(지방)환경청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