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에 의거 정부가 수출하는 누에씨에 대하여는 시ㆍ도잠업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7.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
축산법]
① 한우의 수정란
8.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