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5류·10자리 세번 8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아이보리, 귀갑, 고래수염,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부리 및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를 분류한다. 특히 녹용, 녹각, 순록뿔, 귀갑, 염소뿔 등이 결정례로 확인되었다. 용도로는 한약재 제조용, 식품원료용, 시멘트 첨가제 등이 있다.
결정례 6건 · 키워드 14개 · 제품군 2개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골질화된 녹용의 전지(全枝) 및 녹용분말을 캡슐에 충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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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경합한 코드
0506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다음 호 →0508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ㆍ갑각류ㆍ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