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 함)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것에 한한다), 코드(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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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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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