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홀더(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전기소독기(살균등으로 사용하는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