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스위치[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제어소자(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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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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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