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기기보호용 차단기[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