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2. 다음의 비디오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시청 제공되는 비디오물
②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④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영화는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③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6. 다음의 게임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②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8. 다음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수입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준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