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류·10자리 세번 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제7006호는 제7003호,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를 구부리거나, 가장자리를 가공하거나, 조각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에나멜을 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석영유리, 유리기판, 인덕션 상판, 커버글라스 등이 이 호에 해당하며,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분류된다.
결정례 23건 · 키워드 30개 · 제품군 5개
석영유리 재질의 판상 또는 원판상 유리로 표면 및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LCD 또는 반도체 제조용 포토마스크의 재료가 되는 유리 기판으로, 합성석영을 모재료로 하여 그 위에 금속막을 도포한 것
유리-세라믹 재질의 직사각형 판상으로 네 면에 모서리 가공을 하고 패턴 등이 인쇄된 인덕션 상판
휴대폰 액정 보호용 커버글라스 또는 휴대용 디스플레이 모듈의 보호 윈도우용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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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7005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7007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