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류·10자리 세번 10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는 식탁용, 주방용, 화장실용, 사무용, 실내 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 제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유리 도자제 냄비, 유리 뚜껑, 유리제 장식품, 방향제 용기, 반려동물 식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제7010호 및 제701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결정례 17건 · 키워드 32개 · 제품군 3개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제품을 분류한다.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제품을 분류한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6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7011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기 램프ㆍ광원,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7014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