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본 품목은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으로, 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포장된 제품들이다.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며, 세안제, 스크럽제, 비누, 세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주로 계면활성제, 글리세린, 식물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다.
결정례 23건 · 키워드 29개 · 제품군 5개
피부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각질 제거 및 세척 용도로 사용되는 페이스트 형태의 스크럽제.
유기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여 피부 세척용으로 조제된 액상 제품.
세안용 폼클렌저, 오일투폼 클렌저, 샤워젤 등 다양한 형태의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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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