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신발, 가구, 자동차 차체, 유리 또는 금속 등의 광택, 광택제, 크림, 연마 페이스트, 연마 분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연마재로 사용되는 산화세륨 현탁액,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제, 자동차용 광택제, 금속 광택용 주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동차 표면 보호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계 수지 기반의 페이스트 형태 제품도 이 품목에 분류된다.
결정례 27건 · 키워드 18개 · 제품군 4개
산화세륨을 물에 분산시킨 현탁액 또는 실리카 등을 기제로 한 액상 연마 조제품으로, 주로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으로 사용된다.
카나우바 왁스, 계면활성제, 미네랄 오일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크림 또는 액상 형태의 자동차용 광택제이다.
산화크롬 또는 실리카를 주성분으로 하여 금속의 버프 가공 시 표면 광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형 형태의 제품이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4건이 더 있습니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