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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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②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아마린스)
③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④ 식용색소 적색 제3호
⑤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⑥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엔겔쓰로신)
⑦ 식용색소 청색 제2호 (브릴리안트블루 FCF)
⑧ 식용색소 황색 제4호 (파이트라진)
⑨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⑩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선셋엘로우 FCF)
⑪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⑫ 식용색소 적색 제5호
⑭ 식용색소 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⑮ 실리코알루민산 나트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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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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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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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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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