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원산지표시 |
|---|---|---|---|
KG | 기타 | Other | Y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0% | |
WTO협정세율 | C | 0%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 은 수입할 수 없음.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통합공고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및 제71조 참조)
[식물방역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통합공고 |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섬유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3.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
식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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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