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섬유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③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3.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만 해당한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②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