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수출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아미노산과 그 염 및 유도체로서, 주로 아미노산과 금속이 배위결합한 착화합물 형태의 제품들이 분류된다. Zinc-glycine-chelate, 글리신과 구리의 배위화합물, 글리신과 아연의 배위화합물 등이 있으며, 주로 사료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Calcium Disodium EDTA와 같은 아미노산 유도체도 이 품목에 포함된다.
결정례 22건 · 키워드 15개 · 제품군 3개
글리신과 아연이 배위결합한 착화합물로, 주로 사료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아미노산 유도체로서 식품첨가물(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제품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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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