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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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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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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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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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퀴노클라민[Quinoclamine; 2797-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p-톨릴이미노)디프로판-2-올[1,1'-(p-Tolylimino)dipropan-2-ol; 38668-4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이소프로필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디아닐린[4,4'-[Isopropylidenebis(4,1-phenyleneoxy)]dianiline; 13080-8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ert-알킬(C=12-14)아민, 1-아미노-9,10-디히드로-9,10-디옥소-4-(2,4,6-트리메틸아닐리노)-안트라센-2-술폰산[Amine,tert-alkyl(C=12-14),1-amino-9,10-dihydro-9,10-dioxo-4-(2,4,6-trimethylanilino)-anthracene-2-sulfonic acid;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1,3-프로판디일비스(옥시)]비스벤젠아민[4,4'-[1,3-Propanediylbis(oxy)] bisbenzenamine; 52980-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1,5-펜탄디일비스(옥시)]비스벤젠아민[4,4'-[1,5-Pentanediylbis(oxy)] bisbenzenamine; 2391-5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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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