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21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9기타
└2922193000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KG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N,N-Dialkyl(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2-aminoethanols and their protonated salts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6.5%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0%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0%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0%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