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3.3%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3.3%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2,5-디메톡시-4-에칠-암페타민(2,5-Dimethoxy-4-ethylamphetamine(=DOET))
● 2,5-디메톡시 암페타민(2,5-Dimethoxyamphetamine(=2,5-DMA))
●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3,4,5-Trimethoxyamphetamine(=TMA))
● 4-메칠-2,5-디메톡시암페타민(4-Methyl-2,5-dimethoxyamphetamine(=DOM,STP))
●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PMA))
● 4-브로모-2, 5-디메톡시 암페타민(4-Bromo-2,5-dimethoxyamphetamine)
● 하이드록시암페타민(Hydroxyamphetamine)
● 2씨-비(2C-B(4-Bromo-2,5-dimethoxyphenethylamine))
● 2씨-아이(2C-I(2,5-dimethoxy-4-iodophenethylamine))
● 피엠엠에이(PMMA,para-methoxymethamphetamine)
●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 디오시(DOC)
● 2시-디(2C-D)
● 2시-이(2C-E)
● 2시-시(2C-C (2-(4-chloro-2,5-dimethoxyphenyl) ethanamine))
● 2시-피(2C-P (2-(2,5-dimethoxy-4-(n)-propylphenyl) ethanamine))
● 타펜타돌(Tapentadol)
● 25시-엔비오엠이(25C-NBOMe)
● 25아이-엔비오엠이(25I-NBOMe)
●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 25비-엔비에프(25B-NBF) ● 25시-엔비에프(25C-NBF) ● 25아이-엔비에프(25I-NBF)
● 25이-엔비오엠이(25E-NBOMe) ● 25엔-엔비오엠이(25N-NBOMe) ● 25시-엔비오에이치(25C-NBOH)
● 25아이-엔비오에이치(25I-NBOH) ● 25비-엔비오에이치(25B-NBOH)
● 25에이치-엔비오엠이(25H-NBOMe) ● 2시-엔(2C-N) ● 2시-티에프엠(2C-TFM)
● 3시-피(3C-P) ●3시-이(3C-E)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3'-디메톡시-[1,1-비페닐]- 4,4'-디아민[3,3'-Dimethoxy -[1,1'-bip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비스벤젠아민[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4,1-phenyleneoxy)]bisbenzenamine; 69563-8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옥시비스벤젠아민[4,4'-Oxybisbenzenamine; 4,4'-Oxydianiline; 101-80-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이소프로필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디아닐린[4,4'-[Isopropylidenebis(4,1-phenyleneoxy)]dianiline; 13080-8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메톡시-N-페닐-o-톨루이딘[4-Methoxy-N-phenyl-o-toluidine; 41317-1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3-(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N-[3-(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71604-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메틸-4-(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N-[2-Methyl-4-(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110656-6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디메톡시-[1,1-비페닐]- 4,4'-디아민[3,3'-Dimethoxy -[1,1'-bip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비스벤젠아민[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4,1-phenyleneoxy)]bisbenzenamine; 69563-8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옥시비스벤젠아민[4,4'-Oxybisbenzenamine; 4,4'-Oxydianiline; 101-80-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2,5-디메톡시-4-에칠-암페타민(2,5-Dimethoxy-4-ethylamphetamine(=DOET))
● 2,5-디메톡시 암페타민(2,5-Dimethoxyamphetamine(=2,5-DMA))
●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3,4,5-Trimethoxyamphetamine(=TMA))
● 4-메칠-2,5-디메톡시암페타민(4-Methyl-2,5-dimethoxyamphetamine(=DOM,STP))
●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PMA))
● 4-브로모-2, 5-디메톡시 암페타민(4-Bromo-2,5-dimethoxyamphetamine)
● 하이드록시암페타민(Hydroxyamphetamine)
● 2씨-비(2C-B(4-Bromo-2,5-dimethoxyphenethylamine))
● 2씨-아이(2C-I(2,5-dimethoxy-4-iodophenethylamine))
● 피엠엠에이(PMMA,para-methoxymethamphetamine)
●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 디오시(DOC)
● 2시-디(2C-D)
● 2시-이(2C-E)
● 2시-시(2C-C (2-(4-chloro-2,5-dimethoxyphenyl) ethanamine))
● 2시-피(2C-P (2-(2,5-dimethoxy-4-(n)-propylphenyl) ethanamine))
● 타펜타돌(Tapentadol)
● 25시-엔비오엠이(25C-NBOMe)
● 25아이-엔비오엠이(25I-NBOMe)
●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 25비-엔비에프(25B-NBF)
● 25시-엔비에프(25C-NBF)
● 25아이-엔비에프(25I-NBF)
● 25이-엔비오엠이(25E-NBOMe)
● 25엔-엔비오엠이(25N-NBOMe)
● 25시-엔비오에이치(25C-NBOH)
● 25아이-엔비오에이치(25I-NBOH)
● 25비-엔비오에이치(25B-NBOH)
● 25에이치-엔비오엠이(25H-NBOMe)
● 2시-엔(2C-N) ● 2시-티에프엠(2C-TFM) ● 3시-피(3C-P) ●3시-이(3C-E)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마약류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수출 | 수출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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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