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수출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HS코드는 홍삼을 원료로 하여 추출, 농축, 발효, 혼합 등의 가공을 거쳐 제조된 다양한 형태의 조제 식료품에 적용된다. 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영양보충용 식품 등으로 분류되며, 액상, 분말, 타블렛 등 다양한 제형으로 유통된다. 결정례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며, 특히 '기타의 홍삼제품류'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례 16건 · 키워드 16개 · 제품군 4개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다른 성분과 혼합 조제된 액상 또는 타블렛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홍삼 추출액을 주원료로 하여 다른 성분과 혼합 조제된 액상 형태의 홍삼음료.
홍삼 추출물을 발효, 농축, 건조하여 얻은 분말 형태의 제품 또는 홍삼분말과 다른 성분을 혼합한 분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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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