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이 호에 분류한다.
-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과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홍삼농축액 10%(고형분 60%), 벌꿀 17.5%, 정제수 72.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포장한 것(10ml/1포)을 지제상자 소매포장한 것으로 홍삼농축액, 벌꿀 등을 기본 재료로하여 만든 것임, 또한 건강기능식품기준인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10mg/g(기준 함량: 2.5~34mg/g)로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며, 현품에 ‘면역력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라고 표기되어 있어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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