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수출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를 분류하는 제1604호에 따라 멸치, 새우 등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 가공, 혼합한 조제어류를 분류한다. 멸치가 20% 초과 함유된 조미 멸치, 멸치와 견과류, 김 등을 혼합한 제품 등이 있으며, 주로 식용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10건 · 키워드 17개 · 제품군 2개
멸치를 주원료로 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하거나 조미하여 가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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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