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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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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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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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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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부태평양수역에서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