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6호에는 “멸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할 때 조리된 훈제한 어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한 제0305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에는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16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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