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승인서]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세척제
● 행굼보조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