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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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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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3033-77-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퍼플루오로옥탄산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perfluorooctanenoat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벤질디메틸옥타데실암모늄[Benzyldimethylocta- decylammonium chloride; 122-1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세트리모늄[Cetrimonium hydroxide; 505-86-2]과 세트리모늄 염류[Cetrimonium, salts; 112-02-7, 57-09-0, 124-23-2 등]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메틸-N-2-프로페닐-2-프로펜-1-염화아미늄과 테트라페닐보레이트(1-)나트륨의 반응생성물[N,N-Dimethyl-N-2-propenyl-2-propen-1-aminium reaction products with sodium tetraphenylborate(1-); 153965-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chloride; 75-5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코코 알킬(2,3-디히드록시프로필)디메틸 암모늄 3-포스페이트, 나트륨 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coco alkyl(2,3-dihydroxypropyl)dimethyl, 3-phosphates(esters), chlorides, sodium salts; 173010-79-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탈산 수소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gen phthalate; 79723-02-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 카보네이트[N-Decyl-N,N-dimethyl-1-decanaminium, carbonate; 148812-65-1, 148788-55-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N-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N-Alkyl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N1,N1,N1,N4,N4,N4-헥사부틸-1,4-부탄디아미늄[N1,N1,N1,N4,N4,N4-Hexabutyl-1,4-butanediaminium, hydroxide (1:2);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 fluoride; 373-6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2,2-디메틸프로판산 (1:1)의 염[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2,2-dimethylpropanoic acid (1:1); 53803-1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카르복시메틸-N,N-디메틸-3-[[(9Z)-1-옥소-9-옥타데세닐]아미노]-프로판 아미늄 [N-(Carboxymethyl)-N,N-dimethyl-3-[[(9Z)-1-oxo-9-octadecenyl]amino]-1-propanaminium, inner salt; 25054-76-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에틸트리메틸암모늄[Ethyltrimethylammonium hydroxide; 30382-83-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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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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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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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