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 퍼플루오로옥테인술폰산(CAS No.1763-23-1),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닐플루라이드(CAS No. 307-35-7), 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9081-56-9), 리튬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9457-72-5), 포타슘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795-39-3), 다이에탄올아민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70225-14-8), 테트라에틸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56773-42-3), 디데실디메틸암모늄 퍼플루오로옥테인설포네이트(CAS No.251099-16-8)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