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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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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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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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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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프로펜산 2-[2-[(2-에틸헥실)옥시]에톡시]에틸[2-[2-[(2-Ethylhexyl)oxy]ethoxy]ethyl 2-propenoate; 117646-8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3-페녹시페닐)메틸[(3-Phenoxyphenyl)methyl 2-propenoate; 409325-0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4-벤조일페닐[4-Benzoylphenyl 2-propenoate; 22535-4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α,α-디클로로벤젠아세트산 에틸[Ethyl α,α-dichlorobenzeneacetate; 5317-6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일 아이소부티레이트와 3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6-일 아이소부티레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5-yl isobutyrate(67634-20-2) and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6-yl isobutyrate(68039-39-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포름산 벤질[Benzyl chloroformate; 501-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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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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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