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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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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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Tetraisocyanatosilane; 3410-7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아미드[Cyanamide; 420-0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데카클로로테트라실란[Decachlorotetra silane; 13763-1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오도실란[Diiodosilane; 13760-0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리튬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Lithium bis(fluorosulfonyl)imide; 171611-1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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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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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산소캔, 공기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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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