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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핀[Phosphine;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아연[Zinc phosphide;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Arsenic and its compounds)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황화 인듐 아연[Indium zinc phosphide sulfide; 1672739-3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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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