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LiNi0.8Co0.15Al0.05O1.985(BO3)0.01]로 이루어진 단일의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2853호에는 "그 밖의 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2853호에 분류하기 전에 제28류의 다른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28류 제4절에서 "금속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Metal oxides are compounds of a metal with oxygen)"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에 금속이 1개만 결합되어야 하는 바, 3개의 금속(니켈・코발트・알루미늄)이 결합하고 있는 본 물품은 제2841호 "산화금속산의 염"으로 분류할 수 없고,
- 제2842호는 "그 밖의 무기산 염"이 분류되는 최종호로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지 비금속의 무기산 염만을 설명하는 바, 금속(니켈·코발트·알루미늄)의 무기산 염의 본 물품은 제2842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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