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Li(Ni0.5Co0.2Mn0.3)O2]로 이루어진 단일의 무기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2853호에는 “ ...
- 그 밖의 무기화합물 ...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중 (C) 그 밖의 무기화합물에서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제2853호 외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HS해설서 제28류 제4절에서 “금속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Metal oxides are compounds of a metal with oxygen)이며 ...
- ”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 수소에 금속이 1개만 결합되어야 하는 바, 3개의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이 결합하고 있는 본건 물품은 제2841호 “산화금속산의 염”으로 분류할 수 없고,
- 제2842호는 “그 밖의 무기산 염”이 분류되는 최종호로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단지 비금속의 무기산 염만을 설명하는 바,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의 무기산 염의 본건 물품은 제2842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