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결정례들은 주로 쌀가루나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국수류에 관한 것이다. 쌀국수, 우동면 등 다양한 형태의 면 제품이 포함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소매 포장된 상태로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1902호의 파스타 규정에 따라 국수(Noodles)로 분류된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8개 · 제품군 2개
쌀가루나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국수 및 우동면 제품.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건이 더 있습니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