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타피오카 전분을 물과 혼합, 반죽한 후 성형, 가열처리하여 제조한 소구상 또는 알갱이상의 물품이다. 주로 디저트나 음료의 토핑용으로 사용되거나 애견 사료 첨가용으로 사용된다. 옥수수 전분 유액을 열처리하여 얻은 알갱이상의 물품도 포함된다.
결정례 6건 · 키워드 8개 · 제품군 2개
타피오카 전분을 가공하여 만든 소구상 또는 캔에 포장된 타피오카 대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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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902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1904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