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코드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주로 유제품을 기본으로 하여 설탕, 향료, 안정제 등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된 다양한 형태의 식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영양보충용식품, 연유, 아이스크림, 우유 농축액, 가공유크림, 치즈 소스, 대용유, 커피크리머 등이 이 코드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결정례 76건 · 키워드 68개 · 제품군 9개
주로 유청칼슘, 콜라겐, 분유 등을 혼합하여 타블렛이나 캡슐 형태로 제조된 영양보충용 식품.
가당연유, 농축유, 휘핑크림,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연유 형태의 조제 식료품.
우유, 생크림,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 또는 푸딩 형태의 조제 식료품.
우유분말, 설탕, 팜유 등을 혼합하여 농축한 우유 농축액 형태의 조제 식료품.
농축우유, 유제품,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가공유크림 또는 겔 형태의 조제 식료품.
탈지우유, 체다치즈, 크림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치즈 소스 형태의 조제 식료품.
탈지유, 식물성 지방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자연치즈 대용 또는 소스용 대용유 형태의 조제 식료품.
탈지분유, 경화코코넛유,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커피크리머 또는 커피크림 대용 형태의 조제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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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