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엿 34.97%, 유장분말 33.05%, 야자경화유 19.10%, 유크림 6.76%, 유당 3.67%, 제2인산칼륨 0.82%, 카제인나트륨 0.73%, 레시틴 0.41%,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46%, 밀크향 0.03% 등을 혼합, 분무건조하여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 용도: 유음료, 빙과, 아이스크림의 원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90-20호에“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에 따라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함량이 29%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 제2106호에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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