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①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서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반하, 고본, 시엽, 용담, 의이인,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다음의 것은 수급조절대상품목(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①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별표 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제외) 및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중 의약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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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