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수출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본 결정례들은 냉동 상태의 눈다랑어(참치)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부위별로 절단하여 분류한 사례들이다. 주로 눈다랑어의 볼살, 목살, 머리 부위가 해당되며, 횟감, 구이용 등 다양한 식용 목적으로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0303호의 냉동어류에 해당하며, 제5류 주1가에 따라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5류에서 제외되는 점을 근거로 분류된다.
결정례 15건 · 키워드 9개 · 제품군 3개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통 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
눈다랑어의 머리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