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ICCAT협약]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메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의 것
[ICCAT협약]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ICCAT협약]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ICCAT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