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삭제(2001-83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CCAT협약]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이빨고기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으로부터 확인(별지 제4,5호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CCAMLR협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